2024-04-26 22:31 (금)
고성군,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고성군,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5.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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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까지 집중 접수 최대 75%까지 혜택 줘
고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 소유자의 7월 건축물 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감면 신청을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집중 접수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감면 요건은 올해 1월부터 12월 중 3개월 연속으로 월평균 임대료를 5% 초과 인하해야 한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재산세의 10% 이상 감면되며, 임대료 인하 기간이 연속 3개월을 초과하면 초과한 개월 수마다 재산세의 5%를 추가 감면해 최대 75%까지 감면될 수 있다. 또한 연속 3개월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큰 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는 개별로 조건 판단 후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재산세 감면 대상 건축물 소유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군청 재무과로 감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접수 기간 이후에도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과표관리 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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