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56 (토)
도선관위, 여론조사 업체 대표 2명 고발
도선관위, 여론조사 업체 대표 2명 고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5.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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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 선정 방법 등 위반 심의위 요구에도 자료 미제출
"출처 불분명, 여론조사가 선거판을 흐린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ㆍ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하순께 총 4차례 선거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방법을 `무선 ARS`로 신고했다. 그러나 출처와 구축방법이 불분명한 19만여 개의 자체 보유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로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전화번호만 2차례씩 중복으로 사용해 특정 피조사자의 접촉확률을 높인 혐의도 받는다.

A씨와 다른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는 지난달 초순께 언론사 의뢰를 받아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대표성이 결여된 자체 보유 중인 6만 6000여 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여론조사심의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원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자료도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하기도 했다.

여론조사심의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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