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51 (금)
`학생 방임` 하동 서당 원장 항소심 감형
`학생 방임` 하동 서당 원장 항소심 감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5.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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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년 6개월→1년 법원 "다수 피해학생과 합의"
학생들을 학대하고 방임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동지역 한 서당 원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홍예연 정윤택 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동 한 서당 원장인 A씨는 물장난을 쳤다며 회초리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학생 13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생들 간 괴롭힘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수 피해 학생과 합의했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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