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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안전 예방의식부터 갖춰야
전동 킥보드 사고 안전 예방의식부터 갖춰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5.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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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된 지도 1년째다. 그러나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행은 여전하다.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다. 편의성으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지만, 최대 시속 25㎞는 안전을 담보할 속도가 아니다. 자칫 사망 사고에 이를 수 있음에도 안전장치 확보에 무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공급량이 급증하며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2.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수천 대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가장자리 차로나 자전거도로로 다니도록 했다. 하지만 인도에서 갑자기 나타나 통행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숱하다.

창원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앞으로는 견인 조치한다. 견인 근거는 `창원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공포로 마련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시민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 민원이 잇따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시가 견인 등 조치를 하지 못한 바 있다. 창원시는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주기 위해 조례 시행은 오는 8월 16일부터로 정했다.

그러나 사고 예방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 안전모 착용 등이 이용 안전 수칙이다.

또 규제를 강화했다지만 심각한 사고 후유증에 비하면 과태료도 낮다.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명 이상 승차 4만 원이다. 안전에 대한 각성을 위해서라도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 행정 당국도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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