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22 (금)
`돌고래 무단 반입` 거제씨월드 고발
`돌고래 무단 반입` 거제씨월드 고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5.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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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양수에도 미신고...낙동강청 "정기 점검서 누락"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인 돌고래를 넘겨받고도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은 거제씨월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5일 낙동강청에 따르면 거제씨월드는 호반그룹이 운영하는 제주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으로부터 큰돌고래 2마리를 반입했지만 기존 돌고래 9마리에 대해서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를 양도ㆍ양수할 때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거제씨월드는 지난 2일 정기 점검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 당시 거제씨월드가 양수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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