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15 (금)
국힘 전 시군 후보 확정 무소속 변수 떴다
국힘 전 시군 후보 확정 무소속 변수 떴다
  • 박재근ㆍ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5.0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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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사ㆍ18개 시군 후보 보수 텃밭 회복 바람 기대
박완수 지사 후보 미래 전략 제시 전 지역 석권 노력

국회의원 공천 개입설 불만 특정 후보 지지 종용 폭로
밀어주기ㆍ밀실공천 반발 민주 7곳 수성 경쟁도 치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6ㆍ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8개 모든 시ㆍ군 단체장 후보를 확정, 전 지역 석권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등과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다.

다만 후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가 불만을 품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공천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6일 진주 시장, 의령ㆍ하동ㆍ함양군수 등 4개 기초단체장 후보를 결정하면서 박완수 도지사 후보를 필두로 전 지역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시 지역은 창원시장 홍남표ㆍ김해시장 홍태용ㆍ진주시장 조규일ㆍ양산시장 나동연ㆍ통영시장 천영기ㆍ사천시장 박동식ㆍ거제시장 박종우ㆍ밀양시장 박일호 후보가 최종 선정됐다. 군 지역은 의령군수 오태완ㆍ하동군수 이정훈ㆍ함양군수 서춘수ㆍ산청군수 이승화ㆍ고성군수 이상근ㆍ함안군수 조근제ㆍ창녕군수 김부영ㆍ거창군수 구인모ㆍ합천군수 김윤철ㆍ남해군수 박영일 후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박완수 도지사 후보는 "도내 18개 시장ㆍ군수 후보를 견인하는 정책 릴레이를 9일부터 시작한다"며 "경남 시대를 위한 현안과 미래전략 등을 제시하고 도민과 대화하는 장을 마련, 전 지역 석권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어 "대선 결과 새 정부 지원을 위한 도민 목소리가 이어지고 컨벤션효과까지 보태지면서 보수 우위가 확인되는 분위기다"면서도 "시장ㆍ군수 후보들과 함께 정정당당한 선거전을 펼쳐 전 지역에서 승리하는 도민 선택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경우 김경수 전 도지사가 드루킹 관련 여론조작 사건으로 도지사직을 박탈당한 후 지난 7월 재수감 돼 권한대행이 도정을 맡고 있다. 민선 7기는 탄핵 열풍으로 도내 김해ㆍ양산ㆍ창원ㆍ통영ㆍ고성ㆍ거제ㆍ남해 등 7개 시ㆍ군 단체장을 장악했지만 민주당 수성이 만만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민주당 대 국민의힘은 7개 단체장 수성 대 전 지역 석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이 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 후보 선정에 개입,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배제되는 등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이는 보수텃밭에 덧붙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개입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는 `핫바지`란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창녕군수 공천의 경우, 후유증이 만만찮다. 현역 단체장으로 여론조사 1위지만 컷오프 당한 한정우 군수가 지역구 조해진(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단식농성 등 극한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 군수는 "소문으로 나돌던 조 의원의 `밀실공천`의 현실화에 반발, 9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다.

또 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은 하동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하는 전화통화 내용이 폭로되면서 풍문으로 나돌던 사실로 확인돼 지역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 하승철 후보는 "주민이 원하는 하동 군민 후보는 하승철이다"라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비 정상적 공천은 하동군민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 경우, 앞선 사천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갈등을 야기했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별도로 사천시당에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정 후보 밀어주기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거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김한표 전 국회의원도 서일준(거제) 의원의 개입을 주장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공천배제"라며 "모든 책임은 서 의원에게 있다"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텃밭을 인식, 공천이 당락을 좌우할 경우 국회의원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기득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차기 총선 심부름을 위한 자기사람 심기 또는 썩은 냄새 풀풀나는 뒷거래 의심 등 도민을 의식하지 않는 처신에 대해 도민들의 채찍은 선거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당직자로서 선거운동이 가능해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국민의힘 당헌도 경선 개입 금지 원칙에도 위반 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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