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9:13 (금)
아들 둔기로 때린 친모 집행유예
아들 둔기로 때린 친모 집행유예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4.24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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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비밀번호 묻자 야단
둔기로 10대 아들을 때린 3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3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10대 아들이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묻자 `그것도 모르냐`며 야단쳤다.

겁먹은 아들이 `살려 주세요`라고 외치며 밖으로 달아나려고 하자 신발장 위에 있던 둔기를 집어 들고 아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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