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25 (토)
전 여친 차량 추척기 부착 30대
전 여친 차량 추척기 부착 30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4.24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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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위치 정보 수집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해 같은 해 11월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피해자와 13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뒤 재결합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집된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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