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길가서 수십차례 구타, 법원 "피해 보상 전혀 안 해"
함께 술 마신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66)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 지병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심각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