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27 (금)
국민 위한 자치경찰제, 시작은 지역순찰부터
국민 위한 자치경찰제, 시작은 지역순찰부터
  • 강현태
  • 승인 2022.04.14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현태 김해중부서 생활안전계 순경
강현태 김해중부서 생활안전계 순경

2020년 12월 국가수사본부설치를 하는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현행 경찰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자치 경찰제가 시행 중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조직의 대변혁으로 인해 지역별 자치경찰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찰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경남경찰청에서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안전순찰>을 시범 운영했고, 시범 운영 중 축적된 노하우,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아 지난해 3월 2일부터 경남 도내에 <지역안전순찰>이 전면 시행 중에 있다.

<지역안전순찰>은 기존 112 순찰차 위주 순찰방식에서, 도보 등 순찰활동을 통해 지역경찰관이 목적의식을 갖고 주민에게 다가가, 선제적으로 치안 문제 발굴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내 불안 요인 및 각종 민원사항을 수렴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계속됨에 따라 경제가 침체 되어 있지만, 지역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 수준이 증가한 만큼 지역 치안은 경찰의 힘만으론 부족한 게 사실이다.

우리 경찰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주민들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지역 치안 문제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 자치경찰제 시대에 걸맞은 범죄예방은 물론 체감안전도 또한 당연히 향상될 것이다. 공동체 치안은 우리 경찰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