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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민사회 활성화ㆍ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통과
경남 시민사회 활성화ㆍ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통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4.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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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철 의원 "시민 주도적 역할 강조" 박옥순 의원 "친권포기 등 절차 복잡"
박문철 도의원
박문철 도의원

경남도의회 박문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창원6)이 발의한 `경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경남도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명칭 변경(시민사회위원회),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권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공익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또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내용ㆍ예산규모 등을 공표하고, 그 실적을 보고ㆍ공표하도록 규정하면서 시민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등 그 지역에 맞는 내용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충실히 채워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는 1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옥순 도의원
박옥순 도의원

경남도의회 박옥순(국민의힘ㆍ창원8)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은 채무 상속과 관련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채도 상속 대상이므로 부모 사망 직후 3개월 안에 법률행위를 해야 빚을 대물림하지 않지만,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해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특히 친권자의 학대 등으로 친권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해 조부모 가정에 맡겨지거나 시설에 위탁되는 취약계층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친권포기와 후견인 선임 등 추가 법률 절차가 복잡해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어린 나이에 본인과는 아무 상관 없는 빚에 허덕이는 아동ㆍ청소년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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