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32 (금)
이자제한법에 관한 단상
이자제한법에 관한 단상
  • 김주복
  • 승인 2022.04.13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주복 변호사
김주복 변호사

고리대금의 역사는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벽화에서도 그 흔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도 지속되는 불경기,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이자제한 관련 법률이 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및 소송촉진법상의 제한이 그것이다. 그중,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이자제한법 제2조 1항), 현재 대통령령에는 연 20%로 정하고 있다(2021. 7.7. 시행). 다만, 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과 유사한 법률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이 있고, 이자율에 관하여 다른 규율을 해왔으나, 최근에 두 법률 모두 연 20% 최고이자율을 규정하게 되었다.

최고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또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실제 거래에서 형식이나 명칭은 이자가 아닌 것도 이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간주이자). 이자제한법 제4조는,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고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대부업법 제8조도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채 선이자와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을 한다. 즉,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제한율을 초과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자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76)에서, `초과 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형사처벌이 필요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고 판단하면서, 앞서 `대부 원금이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축소되는 만큼 실제로 얻은 이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또한, 최근 일부 금융기관이 PF 자금 등을 대출해주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주인 대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기는 관행(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차주(借主) 또는 차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서울고법2021나2030519)이 선고된 바 있다. 즉,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는 이유는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이자가 아닌 명칭을 사용해 금전을 징수함으로써 대부업법이 정한 이자 제한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고, 금전 형태로 제공되는 것 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고,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라면 그 제공 명의자가 차주가 아닌 제3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이자에 포함되므로,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은 대출에 대한 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