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1:20 (토)
김정숙 여사 옷값과 투명한 국정
김정숙 여사 옷값과 투명한 국정
  • 오수진
  • 승인 2022.04.10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수진 (사)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사)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요즘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때문에 말이 많다. 야권은 특수 활동비(이하 특활비)로 옷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는 개인 돈으로 옷값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정숙 여사의 옷과 액세서리 수량을 언론보도 사진을 확인해 옷 OOO벌, 액세서리 OOO개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국납세자 연맹이 대통령실에 청구한 정보는 특활비 운영지침,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및 특활비 지출내역, 특활비 지출결의서,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등의 워크숍에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납품업체 이름의 공개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전비용은 예산 편성된 것이 없지만 대통령의 공식 활동 수행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내부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상세한 내용은 정보공개법(약칭)제9조1항2호의 국가의 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또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를 공개할 경우 관련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또한 비공개했다. 여기서 정보공개법과 관련법령 등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특활비 지출내역은 국가의 중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대통령의 공식 활동 수행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국가비밀로 볼 수 없고, 도시락 공급업체와 도시락 가격을 밝히는 것은 더더욱 비밀사항은 아니다.

의전비용이란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품위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비용 그 자체는 국가 비밀이 될 수 없고, 도시락 가격과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도시락 업체의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가계약법(약칭)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2는 개찰 및 낙찰 선언과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약칭) 제9조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물품 가격 등은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재결문(01-0505)도 있다.

그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렴계약이 정착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활비 운영지침은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운영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국가기밀이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서울 행정법원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특활비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한국납세자연맹의 청구를 인용했다.(2019구합60158 사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므로 국민 참여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에서 볼 때 권력기관일수록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우기는 경우를 종종 본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사비로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시중의 여론은 청와대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한국납세자 연맹의 정보 청구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까지 비공개해 문제를 만들었고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을 받고도 항소하므로 문제를 더욱 증폭시킨 것으로 투명한 국정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