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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도시 김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국제안전도시 김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4.03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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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민안전보험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물놀이 사고 사망 등이다.

최대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지급된다.

지난해 보장 항목이었던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의 경우 발생빈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해 보장 항목에서 제외했다.

소방당국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외 12개 항목 사망자 183명 중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명(11%)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물놀이 사고 사망을 새로운 보장 항목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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