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6:40 (일)
밀양시, 상생임대인ㆍ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밀양시, 상생임대인ㆍ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2.03.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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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율 따라 최대 75%...개인 사업자 주민세 50% 인하
대기업ㆍ골프장 등 감면 제외
밀양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지방세 감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월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일반 건축물 한정)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또한 중소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 소분)의 기본세율(5만∼20만 원)을 50% 인하하고, 전 가구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도 50% 감면하는 동의안을 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단,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골프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 감면 안건이 다음 달 시 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확정되면 시는 오는 8월 주민세 부과 시 감면분을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에 참여한 상생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용 등을 갖춰 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납세자들이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로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와 압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피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시행하고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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