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해외 신종 수산생물질병으로부터 어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포함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5년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유입 신종 질병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 의원은 "해외 신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수산생물을 지키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양식 어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5년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유입 신종 질병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 의원은 "해외 신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수산생물을 지키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양식 어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