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36 (토)
함양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함양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2.03.1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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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일 결제 거부 등 확인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함양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ㆍ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차 위반 때 1000만 원, 2차 위반 1500만 원, 3차 위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하면 경찰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차은탁 일자리경제과장은 "함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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