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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함양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2.03.1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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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군 공유재산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6인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함양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함양군 소유의 소상공인이 임차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시작된 지난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105명에게 임대 사용료 1억 1569만 5000원을 감면하였다.

 지원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유재산을 임차 사용하는 소상공인 90명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작용이나 주거용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 규모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원기간만큼 50%를 감면하고,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미납인 경우 감면을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고, 계약한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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