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29 (토)
패류 독소와 동물 복지
패류 독소와 동물 복지
  • 김제홍
  • 승인 2022.02.20 2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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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

패류독소 검사 세계 공인 방법
생후 4주된 쥐 `마우스 검사` 이용
생명윤리ㆍ동물복지 등 문제 야기
동물 대체 시험법 등 강구돼야

 며칠 전 이웃 부산광역시의 감천연안 해역 자연산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패독)가 채취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한다. 패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달라서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고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Shellfish poisoning)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이러한 독소를 생성하는 플랑크톤으로 유독성 와편모조류(Alexandrium catenella) 등이 있다.

 경남에서도 진해만의 창원시와 거제시 일부 연안의 담치류에서 독소가 검출됐지만(0.4~0.7㎎/㎏) 다행히 출하금지 기준(0.8㎎/㎏)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적 높게 나온 지역에는 채취 자제 주의장을 발부했다.(참고로 패독의 치사농도는 6㎎/㎏임.)

 패류 중 껍질이 두 장인 이매패류에서 패류독소가 체내에 축적되는 독화가 빠르게 이뤄지며, 그 중에서도 홍합의 독화가 가장 빠르다. 국내에서 보고된 것은 모두 홍합 섭취 후 발생한 마비성 패류독소 중독사건이다.

 국내에서 패독을 일으키는 플랑크톤은 수온이 9℃ 이상이 되는 시기부터 발견되며 수온이 15~17℃로 올라가는 4~5월경에 독소를 가장 많이 생성한다. 수온이 18℃ 이상으로 올라가면 독소를 일으키는 플랑크톤이 사멸한다고 보고됐다.

  출하금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30개 지역에 현수막을 내어걸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도와 시ㆍ군, 수산안전기술원에 피해 예방 상황실을 설치해서 대응한다.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마비성 패독 발생 및 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멀다보니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안에 장비를 구축해서 내년부터 도내 양식장의 패류독소 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패류독소 검사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방법인 쥐를 이용한 `마우스 검사`를 표준으로 한다. 생후 4주된 20g 내외의 건강한 수컷을 사용하는데, 시험용액 1 ㎖를 2~3마리 쥐의 복강 내에 주사하고 주사 후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을 초단위로 기록해서 패독의 양을 측정한다.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올해 안에 분석장비를 구입하고, 식약처에 동물실험시설을 등록하고, 실험동물 운영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윤리적인 문제 등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해 3D 프린팅, 세포배양, AI, 오가노이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체장기모사 등과 같은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개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연간 약 200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된다고 한다. 앞으로는 생명윤리,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 대체 시험법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지원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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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율 2022-02-21 10:08: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