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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시행… 현장 목소리 반영 보완을
중대재해처벌 시행… 현장 목소리 반영 보완을
  • 경남매일
  • 승인 2022.01.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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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이는 사업주나 경영주가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에 경남도는 중대 산업재해 대응ㆍ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 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총력전에 돌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 예방 업무 추진을 위한 총괄부서를 지정했으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각 소관부서와 협업해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을 평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을 담은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총괄하면서 조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기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활동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을 추진, 유해ㆍ위험 요인을 발굴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교육 이수 등도 점검한다. 특히 다음 달 `중대산업재해담당` 등 전담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에는 도민 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포부를 담았다.

 중대재해는 `처벌`보다 `예방`에 우선해야 하는 만큼 경남도의 이런 노력은 바람직하다. 엄벌만 강조해서는 산재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법 시행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계 당국은 산업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고의적인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조항을 두는 등 법제도 보완에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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