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19 (금)
김해시, 설 전 임금체불 해소 `노동자 보호`
김해시, 설 전 임금체불 해소 `노동자 보호`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1.2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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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반 운영 조기 해결 생계비 융자 지원 등 홍보
 김해시가 설을 앞두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해소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양산고용노동지청과 협력해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 발주 관급공사와 산하 공공기관, 수탁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기성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용역 및 물품대금 등의 조기 집행과 임금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 집중지도 기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청산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신고 즉시 양산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 근로감독관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제도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 △경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해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055-330-3463), 양산고용노동지청(055-330-6485),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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