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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멸종위기종 불법행위 13건 적발
작년 멸종위기종 불법행위 13건 적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1.1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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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청, 33차례 점검 9건 수사의뢰ㆍ4건 과태료
불법사육농가 반달가슴곰. / 낙동강유역환경청
불법사육농가 반달가슴곰. /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낙동강청은 지난해 부울경 지역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을 보유한 동물원, 판매업체 등을 33차례 점검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사육시설 미등록(5건), 양도ㆍ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4건),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ㆍ진열(4건) 등이다.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나 크기의 시설을 갖추고 낙동강청에 등록해야 하며 양도ㆍ양수와 인공증식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알락꼬리여우원숭이를 전시하면서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원,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반달가슴곰 3마리를 사육한 울산지역 한 농가 등 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4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부울경 지역 적발 건수는 지난 2019년 10건, 2020년 8건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재차 증가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취미 생활 다양화로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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