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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선사 시정 명령ㆍ과징금 유감"
"공정위, 해운선사 시정 명령ㆍ과징금 유감"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1.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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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등 농해수위 성명서 "20여개 해외선사 조사 누락 오류"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23개 국내외 선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지은데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일동은 정부 측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6월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 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결의안`을 통해 공정위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으나 해운업계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면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공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이 반드시 시정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일본 정기선사, 유럽선사 등 20여 개의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공동행위 적용 제외를 규정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농해수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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