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까지 매월 현금 30만원
산청군이 올해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영아수당`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아수당`은 올 1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23개월까지 매월 현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에 목적이 있다.
군은 `영아수당`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2025년은 5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영아수당`은 웹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영아수당 지원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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