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07 (금)
동물위생시험소, 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 발령
동물위생시험소, 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 발령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1.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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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1천여 마리 감염 "어린 돼지 폐사율 50~100%"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도 관계자가 가축전염병을 열화상카메라로 예찰하는 모습. / 경남도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도 관계자가 가축전염병을 열화상카메라로 예찰하는 모습. / 경남도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를 발령한다.

 17일 해당 시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창원ㆍ고성지역 13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1057마리가 돼지유행성설사에 감염됐다.

 또 최근 경남을 포함한 내륙지역 양돈농가의 돼지유행성설사 방어항체율이 20% 이하를 밑돌고 있다.

 시험소는 이런 이유로 돼지유행성설사 유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시험소 관계자는 "양돈농가들이 돼지유행성설사와 관련한 예찰, 소독 등 방역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험소는 돼지유행성설사 예방을 위해 분만 전 어미돼지에 대한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또 돈사 내 분변 처리를 철저히 하고, 축사 내ㆍ외부를 비롯해 오염된 의복, 신발, 집기류,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 차단 등 농장 자체 차단방역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사육 돼지의 구토, 설사, 폐사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관할 시ㆍ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가축방역 대책상황실(1588-4060)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돼지유행성설사는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는 주로 분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되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특히 어린 돼지에서 구토, 설사, 탈수 등 임상증상을 일으켜 폐사율 50~100%에 달할 정도로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주로 겨울철에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이 질병과 관련해 도내에서는 지난 2018년~2019년까지 30농가 3318마리에서 발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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