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07 (금)
3대가 함께라면 `효도수당` 신청하세요
3대가 함께라면 `효도수당` 신청하세요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2.01.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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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경로효친 문화 장려 21일까지 읍ㆍ면사무소 방문
 함안군은 지역사회 `효` 정신을 널리 확대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고자 오는 21일까지 효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만 9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는 2대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ㆍ주소 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효도수당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효도수당은 다가오는 명절부터 지급(소급적용 불가)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250세대 7500여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055-580-2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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