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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 시리즈35… 경남도에는 ‘로스쿨’이 없다
없는 것 시리즈35… 경남도에는 ‘로스쿨’이 없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2.1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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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참여정부가 치적으로 추진한 로스쿨
전국 시ㆍ도 광역단체마다 존재하지만
법률수요 전국 3번째인 경남도 배제
그 이유를 도민은 알고 싶고 분노한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남에는 기회의 문이 갈수록 닫히고 있다. 확 떨어진 계층 상승 기대,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그 기저에는 교육이 있다.

 경남도가 청년 탈 경남 원인이 교육ㆍ직업선책에 있는 것으로 진단, 대책으로 교육 질 향상으로 경남유턴정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소재 대학과의 공유대학이 그 실체란 것을 두고 ‘소가 들어도 웃을 정책’이란 비난이 나온다. 때문에 수도권과 특수대학이 존재하는 타 지역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계층 간 사다리가 끊긴 2009년,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됐다. 이후 끊이지 않았던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이로써 종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시부활론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로스쿨 재학생의 3분의 1은 장학금을 통해 절반 이상의 학비를 면제받는 등 로스쿨 제도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며 “‘개천의 용’은 장기간 수험 생활을 강요하는 사시가 아닌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학 교수들 간에도 사시부활에 대한 입장이 갈렸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시부활 논의에 대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입장을 냈다. 반면 비로스쿨 대학 법학 교수는 “로스쿨이 기회공정성을 표방하며 출범한 것과는 배치된다.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은 필요하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법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법학 과목을 일정 점수 이수하면 예비시험 자격을 주고, 예비시험에 통과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쟁에도 경남은 입장이 없다.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소재하지만 경남에만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8개 시ㆍ도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근간으로 한다. 때문에 제주도, 강원도에도 로스쿨이 존재한다. 전북에는 2개 대학의 로스쿨 지정을 감안하면 경남배제, 경남홀대 외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전국 18개 시ㆍ도 중 인구 산업규모 등 3위인 경남, 전국 8개 도(道) 가운데는 제1 규모여서 법률 수요가 가장 많은 경남에만 로스쿨이 없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 지정이 마땅하다. 이 같은 교육편향을 위해 중앙정부가 2023년도 대학입시부터 의학계열에 지역학생 40% 우선 선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경남은 타 지역에 비해 태부족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부산과의 병합 선발로 추진한다. 이는 경남을 볼모로 해 의대 신설, 증원의 부산독식 결과지만 대통령 또는 도지사 후보 누구도 대학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러고도 ‘표 달라’는 후보들의 진상에 도민들은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통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사시 폐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사법개혁 핵심 성과로 친다. 2006년 참여정부 때 추진된 로스쿨, ‘1개 시ㆍ도에 1개 로스쿨’ 원칙에도 경남만이 배제됐다. 제주, 강원도는 물론 전북에는 2개 등 전국 곳곳에 로스쿨이 있다. 노 전 대통령 의 정치고향 부산은 2개 로스쿨이 있지만 고향 경남이 배제된 이유를 도민은 알고 싶어 하고 분노하고 있다. 추가 지정키로 하고도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원리에 기초, 국가통치 권력의 재 배분을 필요로 하는 장치이다. 국민 공익실현을 위해 권한배분 관계 성립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국ㆍ지방세 재조정, 경제ㆍ사회ㆍ산업ㆍ교육ㆍ문화 등 정책 조율에 우선해야 하지만 경남만 배제된 로스쿨 교육정책은 지방자치는 ‘헛것이다’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잖다면 경남에는 정치가, 정치인이 없었다. 존재했다면 한낱 ‘의협심’ 없고 일신영달만 꾀한 못난 정치인이 존재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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