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표지판ㆍ노면표시 등 정비...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
김해시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이면도로 30㎞ 이하)로 낮추는 정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시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정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까지 장유, 내외, 북부, 주촌, 진영 등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47.7㎢에 대해 정비를 마쳤다.
일부 미비한 구간이나 속도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완해 나간다.
또 지난 2019년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순차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ㆍ신호위반)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13개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17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연말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속도ㆍ신호) 25개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17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2022년까지는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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