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10 (일)
우회전 트럭 숨진 초등생 유족 "처벌 강화"
우회전 트럭 숨진 초등생 유족 "처벌 강화"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2.1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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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제기 1만여명 참여, 의무 정지ㆍ가중처벌법 요구
"사망사고 내도 대부분 집유"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가운데 유족이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차량 주행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강한 법률제정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에는 12일 기준 1만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유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지난 8일 인천에서도 초등학생의 똑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망자 수가 95명에 달했다고 한다"며 "보행자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사례는 왜 점점 늘어가고 있는지, 동생을 보낸 슬픔 마음 한편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 등에서 `횡단보도 위치 조정, 안전시설물 설치, 이외에도 기타 안전대책은 마련하겠다`라는 기사를 접했지만 실질적 사고를 막을 운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및 선진교통 문화 확립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내년부터 위반 시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되지만 규제의 세기를 조금 더 강화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심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의무화, 횡단보도 간 간격 확대, 방지턱 설치 등과 같은 해결책과 함께 외국의 경우처럼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의무 정지 후 출발과 같은 시행 규칙을 실시한다면 사고 발생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호 위반,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위반,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지난 2년간의 판례를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났기에 이번 사건도 비슷한 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 진입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사고 시 특별가중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3시 38분께 창원시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사거리에서 초록 점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10)군이 우회전하던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군은 축구교실을 마치고 성당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봉변을 당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 4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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