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34 (금)
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기각돼 당선무효형 유지
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기각돼 당선무효형 유지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2.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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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희 합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문준희 군수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문 군수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 후 지역 건설업자인 K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지난 2018년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문 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문준희 군수는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K씨에게 돈을 받은 후에도 관급 공사 등 어떠한 이권을 준 적이 없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수로 선출 후 나중에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과 논의 후 대법원 상고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합천군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며, 합천군수로서의 소임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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