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9:00 (금)
시, 혁신ㆍ적극행정 도 경진대회 `우수상`
시, 혁신ㆍ적극행정 도 경진대회 `우수상`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12.0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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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거푸집 특허 획득, 재시공 줄이고 통행안전 확보
"시민에 도움되는 행정 실천"
김해시 관계자 등이 지난 3일 경남도가 주관하는 `혁신ㆍ적극행정 도 통합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 분야 우수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 등이 지난 3일 경남도가 주관하는 `혁신ㆍ적극행정 도 통합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 분야 우수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해시의 적극 행정이 도 단위 경진대회 수상으로 이어졌다.

 시는 지난 3일 경남도가 주관하는 `혁신ㆍ적극행정 도 통합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는 다양한 변화와 혁신 성과를 발굴ㆍ전파해 범도민 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실한 도민 체감 만족을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1차 예선심사, 2차 경남도민 투표를 거친 16건에 대해 3차 발표를 실시해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이번에 적극행정 분야 우수상에 선정된 김해시 도로과 `과속방지턱, 이제는 안전하고 매끄럽게 지나가자`는 과속방지턱 이동식 거푸집을 개발ㆍ적용해 직무발명 특허를 획득한 사례이다.

 그간 시공자에 따라 과속방지턱 규격이 조금씩 달랐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과속방지턱 규격은 도로 폭이 6m 이상일 경우 길이 3.6m, 포물선을 그리며 최고 높이 10㎝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주로 시공자의 경험과 눈대중에 의존해 설치,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과속방지턱을 표준화하면 철거,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없애고 통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해당 거푸집을 지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타 지자체와도 특허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 `혁신ㆍ적극행정 도 통합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혁신ㆍ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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