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6:07 (토)
환경분쟁조정위 "합천 호우피해 국가 책임 72%"
환경분쟁조정위 "합천 호우피해 국가 책임 72%"
  • 김선욱 기자
  • 승인 2021.12.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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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586명 186억 신청, 보상액 130억~140억원 추산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 주민들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수해 원인이 천재지변 28%, 국가관리 72%로 조정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천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돼 결정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합천은 총 586명의 주민이 186억 원을 신청했다.

 이종철 합천군민 수해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수해 원인을 천재지변 28%, 국가관리 72%로 책정한 조정안이 각 피해 주민들에게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피해 주민 중 300여 명에만 결정문이 도달했으며 나머지는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않았거나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결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186억 원 중 일부 재산정돼야 할 부분이 있어 정확한 보상액은 나오지 않았으나 130억~14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책임 72% 중에서는 환경부ㆍ국토부ㆍ수자원공사가 각각 25%, 경남도와 합천군이 각 12.5%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용 여부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수해를 자주 겪었지만, 한 번도 배상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이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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