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4:53 (토)
창원 재개발사업 조합장 자격 박탈
창원 재개발사업 조합장 자격 박탈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1.2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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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거주 7개월만 선임...법원 "1년 이상 요건 미충족"

 창원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정비구역 거주기간 요건인 `1년 이상`을 채우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조합장 자격이 박탈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소 민사1부(김관용 최승원 이상완 부장판사)는 창원 한 재개발사업 조합원 A씨가 조합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에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지만 총 444명의 조합원 중 실제 참석은 44명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근거 부족`으로 결론 내렸다.

 이런 1심 결정으로 B씨는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전입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결국 패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장 자격요건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은 1년 이상`이다.

 하지만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해당 구역에 전입했으며, 지난해 7월 17일 조합장으로 선임됐다.

 겨우 7개월 남짓한 기간만 거주한 뒤 조합장에 뽑힌 셈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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