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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해야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해야
  • 장예송 기자
  • 승인 2021.11.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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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송 편집부 기자
장예송 편집부 기자

 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차의 일정 수준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안전운임제를 전면 확대 시행이 노조 측 요구다. 기업과 화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만 3000여 명의 조합원은 오는 27일까지 파업에 나선 후 추가 쟁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으나 노조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 말고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안 마련 또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ㆍ과속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 다소 열악한 운임으로 인한 위험한 운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관련법이 3년 일몰제로 통과돼 제도 개선 없이는 내년까지만 시행하고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 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같은 일부 품목에 한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차는 영업용 기준 6.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2020년 국토교통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화물 수송량은 19억 9569만t으로 이 중 92.6%에 해당하는 18억 4724만t을 화물차가 실어 날랐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화물차주와 위탁계약을 맺으며 전국 영업용 화물차 중 화물연대 소속 운전사 비중은 4~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중이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으나 화물연대가 전국 항만과 물류센터, 화주 공장들에 대한 봉쇄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점이 문제다. 컨테이너 등을 동원해 출입구를 봉쇄하면 모든 화물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ㆍ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 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 차량 확보 지원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또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경우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엽연합회나 국토부에 연락하면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경유가 인상을 포함한 원가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 불안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가비용은 증가하는데, 소득이 감소하니 이에 따른 과로ㆍ과적ㆍ과속에 도로위로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계속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위험운행을 근절해 도로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또한 지킬 수 있는 `안전운임제`. 정부도 파업에 단순한 대응이 아닌 수용으로 받아들이며 각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양보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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