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02 (금)
`직원 폭행ㆍ사망` 응급이송단 대표 중형
`직원 폭행ㆍ사망` 응급이송단 대표 중형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11.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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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8년 선고, 12시간 가혹행위 후 방치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김해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재차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은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하고 방치한 뒤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 없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하던 중에 배가 고프다며 숨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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