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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이통장 연수 코로나 확산 책임 없어”
“진주 이통장 연수 코로나 확산 책임 없어”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11.2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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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민 집단 손배소송 기각 “증거만으로 정신고통 인정 안 돼”
 시민단체 등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진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진주 이ㆍ통장 제주 연수 관련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단독(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진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등은 진주시가 연수를 자제하라는 경남도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예산을 지원하며 이ㆍ통장 40여 명에 대해 2차례 제주도 연수를 시행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내용이다.

 집단 소송에는 자영업자 333명과 일반시민 179명 등 512명이 참여했으며, 자영업자는 50만 원, 일반시민은 30만 원씩의 개인 배상액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등 시민들은 자유로운 일상과 영업에 지장을 받았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에 대해 진주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주시 등이 연수계획을 시행한 것이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행정행위였는지 의문스럽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주 연수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산 등 중대한 과실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진주시 이ㆍ통장 회장단 등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고 이들 중 한 명은 다시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성북동 통장협의회 제주 연수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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