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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종부세 금액 전국 3위 ‘폭탄 논란’
경남 종부세 금액 전국 3위 ‘폭탄 논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1.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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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3.9배ㆍ인원 2배 껑충, 대상자 1만6000명 금액 4293억
정부 “폭탄 아니다” 갈라치기
경남 종부세 금액 전국 3위 ‘폭탄 논란’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경남 종부세 금액 전국 3위 ‘폭탄 논란’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경남도에도 종부세 폭탄, 후폭풍도 우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이후 ‘종부세 폭탄’ 논란이 거세다.

 또 부과대상자 숫자를 두고 국민 갈라치기다.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다는 등 파장도 만만찮다.

 이런 논란의 가속화와 함께 경남의 경우, 전국 시도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금액이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조 7788억 원, 경기 1조 1689억 원, 경남 4293억 원이며 이어 부산 2561억 원, 대구 1470억 원 순이다.

 경남의 경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지난해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3.9배나 늘어났다.

 국세청이 최근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경남은 올해 1만 6000명이 4293억 원의 종부세를 고지받았다. 4만 6000명이 모두 2561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모두 지난해 8000명이 1089억 원의 종부세를 냈다.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남 등 지방에서도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지방에서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경남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크게 올랐다. 공동주택의 2021년도 공시지가(안)를 보면 지난해 마이너스(-3.79)를 기록하던 경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는 10.15% 상승했다.

 또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아파트가 지난해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다주택자가 매우 많은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세율을 매기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금액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니라 과세대상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거주지를 둔 A씨가 성주동과 서울에 각각 1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A씨의 종부세는 경남지역 통계로 잡힌다.

 도민 A씨는 “종부세 대상도 국민이다. 국민의 몇 퍼센트밖에 안된다. 폭탄이 아니다 등의 정부 관계자 발언이 갈라치기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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