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30 (금)
경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8곳 적발
경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8곳 적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1.2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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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근린생활시설 단속...부설 주차장 무단 설치 등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사진은 농지 무단 형질 변경 사례. / 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사진은 농지 무단 형질 변경 사례. / 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22일 특사경에 따르면 시ㆍ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와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적발된 8곳 가운데 5곳은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했다. 또 다른 3곳은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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