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횡령한 경남 한 장애인협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기부금 2500만 원을 해당 지부 차량 및 프린트 구입 등에 썼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범행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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