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양식물 23t 적발 철거...하반기 77t 행정대집행 예고
통영시는 지역 내 불법 무면허 양식장에 대한 사전 지도, 현장 단속, 강제 철거 등 불법 양식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무분별한 무면허 양식으로 인한 굴, 멍게 등 양식물 가격 하락 및 수산업자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 인평 갈목 해역, 평림해역 등을 조사해 불법 양식물 23t 분량의 무면허 수하식 양식시설 27줄(100m 기준)을 적발했다.
행정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 이어 하반기 현재 도산, 인평해역 등 불법 무면허 양식장을 확인해 무면허 수하식 양식시설 88줄 불법 양식물 77t에 대한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 예고했으며, 이달 말 전량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법적 조치와 함께 해당 수협, 어촌계, 양식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양식장 철거에 대한 철저한 현장 지도ㆍ교육을 시행해 행정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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