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노조, 도청 앞 회견 “식사 도중 업무 부지기수”
“민원 때문에 가슴 졸이지 않고 맘 편히 식사할 수 있는 단 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창원시 공무원노조, 창녕군 공무원노조는 9일 도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 휴무 전면 시행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창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1년차 공무원 A(26)씨는 A씨는 “1명이 연가라도 내는 날이면 점심을 먹다가도 중간에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대로 점심을 먹다가 오후 1시가 넘으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직원이 자리에 없다며 항의를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보장한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도 집중되는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 1시간을 쉬지 못하는 실정이란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들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남 18개 시ㆍ군 단체장에게 공무원 노동자의 점심시간을 준수해 점심 휴무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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