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13건 연내 정비 "시민 권익 보호 등 노력"
김해시가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ㆍ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 추진을 위해 현행 자치법규 내 존치되고 있는 규제를 연내 정비 완료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존 규제 정비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안을 제정해 내년 1월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월 47개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187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거나 법령체계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이번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시는 규제 완화 대상 5건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8건 등 총 13건에 대해 연말까지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이선미 법무담당관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득이 기존 규제를 존치해야 할 경우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엄격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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