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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금융채무 조정제도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채무 조정제도 운영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1.11.0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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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창원, 다양한 조정제도 통해 경제적 재기 도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 19로 금융채무 상환에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등 취약채무자가 다양한 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직, 사업실패, 투자실패, 무분별한 소비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채무연체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연체에 직면한 과중채무자들이 고금리 대출등으로 돌려막기하여 일시적으로 연체 상황을 해소하지만 과다한 금융비용을 견디지 못해 채무가 증가된 상태에서 연체에 직면하는 채무자와 연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채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소비자 파산제도를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정보와 비전문가의 조언으로 인해 채무조정 제도의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판단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채무상환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가족, 친구, 지인, 회사동료, 관련 단체들이 gate keeper(주변인의 위험신호를 인식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활)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채무자 홀로 고민을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gate keeper는 꼭 상담을 권유하고 채무자 홀로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 동행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채무상환 해결 방법을 찾아 안타까운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는 각 지부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창원지부는 경상남도, 창원시 및 18개 유관기관이 협의체 활동을 통해 gate keep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전 조정, 이자율조정, 개인채무조정 제도와 법원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도 상담 및 접수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담, 접수는 신용회복위원 창원지부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부에도 상담이 가능하다,

신재천 지부장은 "연체가 시작되기 전 또는 연체 시작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채무 상환전략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채무상환에 임한다면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1600-5500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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