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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 역할 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제 역할 해야
  • 오수진
  • 승인 2021.11.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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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설립 근거가 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1조는 설립 목적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 국민의 기본적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권익위에 제기된 민원은 무려 10만 5000여 건에 달하고 있어, 다른 한편으론 1차 민원 처리기관이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국민의 불만이 크다는 반증(反證)이기도 하다.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면 1차적으로 관계 공무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부 결제를 얻어 민원 유형에 따라 소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에 상정한다.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 관련부처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감사의뢰, 고발 등 수사의뢰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권익위 역할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 관련 사례로 △수렵을 희망하는 수렵인은 경찰청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교육을 빌미로 회비 미납자를 색출해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막고, 회비를 납부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주는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곧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해당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면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미납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상태가 열악해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시군이 많지만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따라서 교육을 위임한 경찰청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거부하므로, 필자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 관계 공무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재정확보를 위한 회비 강제징수가 부득이 해보인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환경부는`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제9조별표1호서식 시행문으로 민원을 회신해야 하지만, 환경부관인, 문서번호, 결제라인도 없는 내부결제문서를 민원회신으로 보내 놓고 4개월 동안 말장난을 했다. 따라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또한 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각하했다. 위 2건의 사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 분명해, 같은 공무원이 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혹자는 소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면 어떤 것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며, 불합리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권익위가 지향하는 목표는 더 큰 권익침해, 더 큰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비근한 사례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사무마사건 같은 대형사건은 1년에 고작 1~2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의 실질적인 처리기관이 권익위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 역할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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