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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26명 집단소송… 화훼농협 신뢰 무너져
조합원 126명 집단소송… 화훼농협 신뢰 무너져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1.0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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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충당금 등에서 27억원 피해 주장 채무 상환 능력 고려 없이 외상 허용
‘갚은 돈 변제처리 안됐다’는 피해자도 나와

 경남 한 화훼농협에서 직원의 잘못으로 126명의 조합원이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등 3명을 고소하는 집단소송 사태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올해 4월 접수된 고소장에서 조합원들은 A농협이 조합원인 박씨에게 외상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겨 박씨의 미수금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농협 충당금 등에서 그 손실을 메우는 등 27여 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조합원이 농협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외상 거래를 할 때 담보물 가치에 따른 외상한도가 넘어가면 거래가 중지되고, 담보물을 법적 절차에 의한 경매 처리한 금액만큼 미수금에서 변제한다. 그런데 A농협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박씨가 외상한도액을 넘어 거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조합원들까지 피해를 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경 박씨가 김해중부경찰서에 먼저 조합장 등 관계자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해당 농협은 일부 중간 상인들의 미수금 관리를 위해 설정한 담보물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방법으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모두 15억 원 상당의 미수금을 발생시켜 농협 자산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폭로했다. 조합원이 박씨 관련 건에 손실 초래 돈은 현재 파산처리된 박씨 개인 미수금 15억과 그 외 12억 등 모두 27억이라고 전해진다.

 박씨 설명에 따르면 소매상에 꽃을 제공하는 중간상인이었던 박씨는 앞서 지난 2012년 A농협에서 꽃을 먼저 받고 외상으로 거래하기 위해 건물과 땅 등 담보물 5개를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7억 원의 외상 한도액을 지정받아 거래를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외상 금액이 지정된 한도액을 넘기 시작했지만 이 사건을 담담했던 농협 직원 B씨는 박씨에게 외상 거래 중지가 아닌, 담보물 매각을 통해 얻은 돈으로 외상금액을 갚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담보물들에 대한 매각대금 전부가 미수금 변제에 다 충당될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결국 담보물들 매각이 이뤄졌고, 박씨는 농협의 담보권이 해지처리 된 것을 확인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외상금액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다. 뒤늦게 박씨는 외상금액 일부가 변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B씨에게 따졌으나, B씨는 ‘돈을 다 받지 않고 담보물을 해지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B씨는 담보물에 상응하는 미수금이나 금전을 확보한 경우에만 담보권을 해지해줘야 한다는 농협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이에 대한 B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해당 농협에 통화를 했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질 않아 결국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한 박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5년 A농협에 담보물로 설정된 건물을 매각한 뒤, 이 금액으로 외상대금 8억 5000만 원을 갚았으나 이 중 외상대금 3억 25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농협 관계자는 “미수금 관리를 위한 담보물 설정과 외상대금 관리방식은 해당 농협의 특성과 관행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외상대금 미변제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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