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거나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ㆍ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당시 사귄 지 2개월 된 여자친구에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25차례 전송하고, 이별 통보를 받자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하겠다. 끝까지 괴롭히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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