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9:08 (토)
거짓 공급 계약으로 억대 챙긴 50대 징역형
거짓 공급 계약으로 억대 챙긴 50대 징역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1.01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협회 부회장 사칭 법원 “피해자 엄벌 탄원”
 마스크 협회 부회장을 사칭하며 물품거래를 빌미로 1억 5600만 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서울 강남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해자는 A씨 계좌로 총 1억 5600만 원을 송금했다.

 당시 A씨는 “마스크 협회 부회장이고, 중국에서 마스크 필터를 수입해서 국내 여러 공장에 마스크를 위탁 생산한 다음 판매하고 있다. 총 24만 장을 3억 1200만 원에 공급하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마스크 협회 부회장이 아닌 마스크 판매 중개업자에 불과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안 판사는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