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할 내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특별범죄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500세대 미만, 준공 20년 이상의 소규모 노후 아파트 대상으로 주변 출입로, 공원 등 범죄 취약요소 점검과 CCTV 및 보안등 등 방범 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지ㆍ파출소는 취약 위험도가 높은 아파트 주변으로 탄력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조치가 어려운 문제는 경찰서로 통보 후, 경찰ㆍ관리소장ㆍ관계기관 등으로 협의체 구성해 문제점 논의 및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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