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18 (금)
함안군, 12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함안군, 12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1.10.20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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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의 사업 선정

군 관리 도유재산 조사도 병행

함안군은 오는 12월까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ㆍ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군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돼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도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해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군유지(일반재산 261필지, 행정재산 711필지)와 도유지(일반재산 22필지, 행정재산 259필지)이며, 총괄재산관리관(세무회계과)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 후 재산관리부서가 후속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무단 점유ㆍ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각 재산관리관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의 무단 점ㆍ사용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군 소유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려면 대부ㆍ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 가능 재산을 조기 발굴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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