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38 (금)
“불공정 도ㆍ시정 멈춰라”
“불공정 도ㆍ시정 멈춰라”
  • 박재근ㆍ이종근 기자
  • 승인 2021.10.19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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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창원시청 앞에서 웅동복합단지 개발사업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9일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창원시청 앞에서 웅동복합단지 개발사업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웅동복합단지 중도해지 요구

공사기간 연장 용역발주 반발

이남두 도개공 사장 1인시위

“도민을 위해서라도 경남도와 창원시는 불공정 행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가 뿔났다.

19일 경남개발공사는 도와 창원시가 민자투자 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당초 제의한 협약 미이행에 따른 중도해지는커녕, 되레 업체를 비호하려는 듯 공사기간 연장과 사용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등 불공정한 꼼수행정에 우선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경남도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중도해지’는 불가피하다”면서 “공사기간 연장을 돕기 위한 경남도의 ‘용역 발주’는 꼼수행정이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사장이 이날 직접 시위에 나선 것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종료때까지 착수조차 않는 것에 있다. 또 공사기간 연장 등 경남도 꼼수행정과 창원시가 업체지원을 위해 시 의회 가결을 거친 연장요구 등 여론몰이 등에 나선 것도 이유다.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으로 연간 200억 원, 조건인 30년 간 사용하면 6000억 원의 이익창출에도 협약한 타 사업은 뒷전이란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19일부터 출근 시간을 전후해 하루 3시간씩의 1인 시위를 통해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웅동레저단지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ㆍ수도동 일대 225만㎡(경남개발공사 64%, 창원시 36% )에 관광ㆍ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09년 12월 협약을 체결, 골프장ㆍ숙박시설(1단계)과 휴양문화시설ㆍ스포츠파크(2단계) 등을 건설, 2039년 12월까지 30년 간 운영한 후 사업종료와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진해오션리조트는 당초 2018년 이었던 공사준공은 않고 2017년 12월 골프장만 조성 운영하고 있다.

잔여사업인 숙박시설(1단계)과 휴양문화시설ㆍ스포츠파크(2단계) 등은 착수조차 하지도 못한 채 하세월이다.

이에 따라 웅동지구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3월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외 잔여사업 미이행을 이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 사업 중도해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개발공사와 달리, 도는 1년 단위 공사기간을 올해 말까지 3차례나 연기 해줬고 또 다시 용역을 빌미로 연장을 시사하고 공동시행사인 창원시는 골프장만의 운영으로 논란인데도 중도해지에는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섰다.

한편, 공동시행사인 창원시는 “공사 측이 합리적 대안도 없이 중도해지부터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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